최근 경제 기사면을 보다 보면 공모주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모주에 참여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서 공모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개념과 청약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모주 개념
기업공개(IPO)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공모주는 주식거래소(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공개 모집을 하는 주식이라는 뜻이다.
청약방법
기존의 공모주 청약 ‘비례배정’은 증거금이 많아야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 많은 이들이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2021년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으로 공모주 청약시 전체물량의 절반이상을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균등배정’이라는 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적더라도 ‘최소청약증거금’만 있다면 최소 주식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청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주관 증권사 계좌를 개설
2. 청약증거금 준비
3. 청약 신청
1. 해당 증권사 계좌를 개설
- 보통은 공모주 주관사가 다수이므로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한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청약증거금 준비(증거금 50%)
- 주식을 배당받기 위해 투자하는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면 원하는 주식수만큼 계산하여 계좌에 넣어두는 금액입니다. 돈을 많이 넣었다고 주식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대비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다릅니다.
3. 청약 신청
- 해당 주관 증권사별 배정되는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청약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증권사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청약절차를 마치고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면 청약 되지 않은 증거금은 수수료를 차감하여 2~3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급됩니다.
** 공모주 청약시 꿀팁 **
공모주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선 청약 마지막 날 증권사별 경쟁률을 확인한 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신청하면 좀 더 수월하게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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