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가 2013년부터 의무화가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내생활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유실 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에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주택이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희망 시 가능)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등록 대행기관 방문(제주시 53개소, 서귀포시 16개소)
*동물등록관리시스템 검색 가능
지원내용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칩 및 등록수수료 무료
의무위반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문의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장 064)710-2661
위처럼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서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고 앞으로는 도내 반려인의 의무사항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반려인은 주요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현행법상 목줄, 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도의 반려동물 등록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펫티켓 인식 개선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가 되었음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내장 증상 및 자가 진단 방법 (0) | 2023.04.06 |
---|---|
백내장 증상 및 자가진단 (0) | 2023.04.06 |
공모주 개념과 청약 방법 (0) | 2023.04.04 |
'GPT-5' AGI 달성? 2023년 출시? (0) | 2023.04.03 |
인대 늘어났을 때 증상과 회복기간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