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활동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였으며, 여성 고용률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여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대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27.2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30.5만
명을 기록하여 연도별로는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였다
20년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보다도 낮은 0.84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2)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OECD 평균: 1.61)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최하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고용률)은 결혼 여부, 학력, 결혼 연차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5~64세 기준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기혼(유배우)여성의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도 약 14%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64세 기준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기혼(유배우자)남성의 고용률이 미혼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고용률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는 미혼과 기혼(유배우)의 고용률 격차가 약 3.0% 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대졸 이상에서는 고용률 격차가 약 15.9%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결혼 연차별로 살펴보면 25~64세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동거는 경제활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은 약 29.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취업확률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고 자녀가 두 명, 세 명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인트, 약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약 12.6%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직장 여성의 경우 초대졸 이상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유지율이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초대졸 이상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약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노동시장개혁 추진하고, 가족제도의 순기능 활용해야
보고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간선택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시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여성의 경우 육아나 출산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혼 여성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혹은 재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간 동거 등을 통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여 결혼과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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