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무료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지역 내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지역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동물 수는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 사업을 기존 마감시한 2022년 12월 말에서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가 있는 2개월령 이상 개와 희망자에 한해서는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동물 병원 및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등록대행기관은 제주시 53개소와 서귀포시 16개소로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도내 반려인들의 의무사항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맹견, 일반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역 도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주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반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사업
- 대상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등록 방법 : 주변 동물 병원 및 등록 대행 기관
* 등록대행정기관 : 69개소(제주시 53개, 서귀포시 16개)
* 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
- 지원장치 :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 의무 위반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 문의 :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장 064) 710-2661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무료혜택 확인하기(저소득층 아동보험) (0) | 2023.08.28 |
---|---|
20만원 받을 사람 모여,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0) | 2023.08.25 |
청귤 아닌 풋귤 (0) | 2023.08.18 |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사용중지 조치 (0) | 2023.04.26 |
미세먼지 배출엔 삼겹살에 미나리 (0) | 2023.04.15 |
댓글